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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자필유언서
  • 등록일  :  2008.02.06 조회수  :  2,163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저는 39세된 가정주부인데요 저의 이모 중에 한 분이 69세이신데 혼자 사시고 혼인하신적이 한번도 없어요. 즉, 직계가족이라고는 이모의 형제분들이요. 제가 결혼하기전까지 제가 모셨었거든요. 근데 이모가 현재 5000만원의 전세에 사시고 통장에 돈이 조금있으신데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신다고 자필유언서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1. 공증을 받지않아도 법정효력이 있나요?

    2. 내용을 쓸때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예를들면 전세금액이라던지 또 어떠한 통장에 얼마라든지 식으로 자세히 써야하나요? 등등...

    법에 대해 너무 몰라서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가능하다면 저의 사정에 맞게 내용을 좀 정리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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